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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IT 동향

IT 동향 2020.08.04

1. 핀테크 관련 생소한 용어들

 

영국의 핀테크 빅뱅 오나…메트로뱅크, P2P금융업체 인수

영국에서 떠오르는 디지털뱅크 '메트로뱅크'가 P2P(개인간)금융업체 '레이트세터'를 1천200만파운드(약 187억원)에 인수한다고 3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메트로뱅크는 영국의 금융��

www.bloter.net

- 영국에서 떠오르는 디지털뱅크 ‘메트로뱅크’가 P2P(개인간)금융업체 ‘레이트세터’를 1천200만파운드(약 187억원)에 인수한다고 3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메트로뱅크는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한 형태로, 편리한 계좌 개설과 쉬운 송금 등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했다. 출범을 앞둔 토스뱅크가 표방하는 챌린저뱅킹의 개념을 선도하는 주자로 평가되기도 한다.

- 외신들은 챌린저뱅킹과 P2P금융의 직접적인 결합이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한다. 두 분야는 유사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면적인 통합이 이뤄진 사례가 없으며, 각기 강점을 가진 분야도 다르다. 이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어떤 식으로 표출될 지, 또는 어떤 난맥이 발생할 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챌린저 뱅크 : 대형은행의 지배력을 축소하고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신규 허가를 내준 은행. 지점과 인력에 드는 비용을 절감해 단순한 상품과 저렴한 수수료,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에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챌린저 뱅크 개념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 토스도 계속 준비 중인듯...

 

2. 갈대 같은 트럼프

 

"MS의 틱톡 인수반대→45일내 완료"…트럼프, 왜 돌변했나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마이크로소프트(MS)의 틱톡 인수에 반대한다고 천명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하루 만에 ‘45일 내 인수협상 완료’에 동의했다....

zdnet.co.kr

- 미국 악시오스는 MS가 백악관이 납득할만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틱톡과 관련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보 유출이다. 그 부분과 관련해 MS가 틱톡을 인수할 경우 모회사인 중국 업체 바이트댄스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악시오스가 전했다. 또 미국 내 틱톡 서비스가 어떤 행태로든 바이트댄스나 미국 이외 지역 서비스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는 얘기다. MS는 “틱톡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현재 경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보안, 프라이버시, 그리고 디지털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 미국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간의 거래를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MS의 틱톡 인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가능했다. 외국 기업과의 합병 땐 미국 재무부 외국투자위원회가 관할권을 갖고 있다.

- 바로 어제 MS가 틱톡을 인수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기사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 하루 만에 말이 바꼈다. MS가 발빠른 대처를 한 게 아닌가 싶다. 현재 트럼프 정부가 우려하는 포인트를 잘 짚어서 설득한듯. 그걸 또 45일 만에 해내라고 통보하는 트럼프도 참 대단하다. 골치 아픈 일이니 빨리 처리하고 싶은 의도가 담긴 게 아닐까. 뉴스 거리는 많이 나와서 구경꾼 입장에서는 재밌긴 한데 이해 당사자들은 외줄타기 심정일 것 같다 ㅋㅋ

 

3. AI 포함 데이터 관련 사업 탄력 붙을까

 

[데이터3법①] 시행까지 이틀··· 무엇이 바뀌나

 

www.ddaily.co.kr

- 데이터3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추가해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 개정법을 관통하는 핵심 내용은 ‘가명정보’다. 기존 법에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유통과 결합 등이 엄격히 제한됐다.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익명정보’로 비식별 처리해야 했다. 반면 데이터3법의 가명정보는 추가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된 정보다. 익명정보에 비해 활용성이 높다. 개정법에서는 가명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여러 기업·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가 유통되면서 국내 데이터 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 아무쪼록 데이터 활용의 폭이 더 넓어져서 다행이다. 유독 규제가 많은 국내 사업 환경에서 고생하는 관련 사업자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 같다. 데이터3법을 시작으로 관련 규제가 많이 완화 되서 더욱 질 높은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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