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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IT 동향

IT 동향 2020.08.23

1. IT 브랜드에도 부는 복고 열풍?

 

MP3의 대명사 아이리버, TV로 돌아왔다

안드로이드TV와 일반TV 3종 출시

www.bloter.net

- 휴대용 MP3 플레이어의 대명사 아이리버가 TV로 돌아왔다. 아이리버 TV는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로 거듭난 아이리버의 음향 기술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며, 50만원 미만의 ‘가성비’를 앞세웠다. 드림어스컴퍼니(구 아이리버)는 아이리버 브랜드 20주년을 기념해 TV 라인업을 처음으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안드로이드 TV, 일반 TV로 구성됐으며 총 3종이다. 안드로이드 TV ‘MA50’(50인치) 및 일반 TV ‘KF43’(43인치), ‘KF55’(55인치) 등이다. 가격은 각각 49만9000원, 39만9000원, 49만9000원으로 온라인 쇼핑몰 11번가를 통해 판매된다. 한편, 아이리버는 2014년 SK텔레콤 자회사로 인수됐으며 지난해 3월 드림어스컴퍼니로 사명을 바꿨다. 기존 디바이스 사업은 아이리버 브랜드를 유지 중이며, 음악플랫폼 ‘플로’를 운영하고 있다.

- 아이리버가 SKT의 자회사가 되어서 플로까지 운영하고 있는줄은 몰랐다. 그나저나 it 브랜드에도 복고 열풍이 부는 것 같다. 블랙베리, 아이리버 등 한 때 잘 나갔던 브랜드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런 식으로 등장했던 브랜드는 확실히 이목을 끌기는 하지만,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품질이었다. SKY가 딱 맞는 예. 지금까지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생각해보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그래도 추억이 있는 브랜드들인데 이를 갈고 반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2. 애플과 에픽의 진실 공방

 

애플, 반격 나섰다…"에픽이 특별대우 요구"

“반경쟁적 행위를 한 것은 오히려 에픽게임즈다.”애플이 자신들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에픽 게임즈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오히려 에픽이 포트나이트의 인기를 이용해 특...

zdnet.co.kr

- 애플이 자신들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에픽 게임즈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오히려 에픽이 포트나이트의 인기를 이용해 특별 대우를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앱스토어 사업을 이끌었던 필 쉴러 전 애플 부사장은 “2020년 6월 30일 톰 스위티 에픽 CEO가 에픽이 iOS 앱을 제공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특별 계약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 특히 에픽은 앱스토어에서 앱내 직접 결제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고 애플 측이 주장했다. 포트나이트 이용자들이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였다. 이와 함께 에픽은 아이폰용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만드는 것도 허락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해 왔다고 애플이 주장했다. 스위니 에픽 CEO는 “내가 원한건 모든 iOS 개발자들에게 똑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선택권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 iOS 내에서 앱을 다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애플에서 직접 운영하는 '앱스토어' 밖에 없다. 서드파티 앱스토어는 공식 창구가 아닌 경로로 앱을 다운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한다고 한다. 에픽이 이를 요구한 것은 수수료를 어떻게든 절감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애플은 앱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앱을 평가한다. 그래서 그만큼 앱스토에서 다운 받는 앱에 대한 신뢰도가 높긴 하지만,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은 많이 받아왔다. '에픽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앱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겠다. 

 

3. 가명 정보도 주기 싫으면 산업은 누가 발전시키나

 

데이터 경제 시대 막올랐지만··· ‘안전한 활용’은 여전한 숙제

 

www.ddaily.co.kr

- 개정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가명정보는 ▲공익적 기록보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이중 ‘과학적 연구’에 대해 산업·상업적 활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의견이다. 다만 이런 주장은 개정 데이터3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개정 데이터3법은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 와서 산업·상업적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산업계의 시각이다.

-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재식별할 경우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것”이라며 “대체 얼마나 중요한 개인정보기에 기업이 망할 위기를 감수하고서라도 재식별을 한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서 “산업계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단순 우려만으로 데이터 활용을 억제한다면, 이를 활용한 산업이 성장하기란 요원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 활용의 폭이 넓어졌다. 데이터가 곧 경쟁력이 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기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연구 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였다. 근데 시민단체가 상업적 활용만 쏙 골라서 제한하자고 딴지를 걸었다고 한다. 연구, 통계를 위해서는 되는데, 상업적으로는 안 된단다. 뭐.. 내 정보로 돈 버는 꼴은 못 보겠다는 건지.. 자기 정보 쓰는 게 싫으면 연구, 통계 목적으로 쓰는 것도 이의제기 해야하는 거 아닌가..? 괜히 또 불필요한 규제를 덧붙이지 말고, 부디 본래 취지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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